부결/폐기일부개정#2210475 · 발의 2025-05-1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스포츠산업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인 노인ㆍ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스포츠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로 하여금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배정함으로써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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