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5250 · 발의 2025-12-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정책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2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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