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974 · 발의 2026-0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별도 시정ㆍ구제 절차는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선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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