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2359호, 2025-08-25 발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25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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