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94호, 2025-06-13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수의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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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2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공동발의 10인
- 이성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