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720 · 발의 2025-01-2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혈액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 증진 및 헌혈자 예우를 통해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이 소정의 기념품,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조사에 따르면,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시설 이용료 감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비율이 82.7%로 가장 높았음. 이에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8

발의자

대표발의
신영대
무소속
공동발의 10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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