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684호, 2025-03-06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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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서천호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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