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684 · 발의 2025-03-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은 농산물 수급 조절, 비축지원 및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로 세제지원 종료 시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