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526 · 발의 2025-07-1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연재해대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그 과정에서 토지 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보상액 등에 대한 불만 등으로 소유자와의 협의로 토지를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재결을 관장하고 있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비하여 재결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그 관할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7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기웅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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