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382호, 2024-07-04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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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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