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987호, 2025-02-07 발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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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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