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190 · 발의 2024-09-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시의 사무특례로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는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되었음. 그런데, 이양 권한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가 포함되지 않아「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준용되지 못하여 특례시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를 포함하여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에서도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3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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