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66호, 2026-07-06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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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06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욱
공동발의 9인
- 안철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