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32 · 발의 2026-04-10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수화언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수어의 토대인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대중매체로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바람직한 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규정이 「국어기본법」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어 역시도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공 대중매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가 잘못된 수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0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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