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8338호, 2026-04-15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7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권영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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