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055 · 발의 2026-04-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철도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송사업의 면허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의 기준은 안전성, 수송수요, 재정적 능력 및 차량 등 기본적 요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특히 GTX 등 광역철도와 같이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철도운수종사 인력의 근로조건ㆍ처우 및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제도적 관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수행 인력에 관한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한 철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2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공동발의 11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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