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045 · 발의 2026-04-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장회사,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가 기업 경영을 견제하고 그 소수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우므로,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행사요건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주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주권 행사에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밀히 차등화하고, 주주권 행사에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42조의6 및 제63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2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
  • 김윤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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