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224 · 발의 2025-08-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인 사항이 기록되거나 착오ㆍ누락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등록부의 정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된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사례에서와 같은 경우 비록 정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의 재작성은 되지 않아 당사자로서는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례에서와 같이 잘못된 기록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그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예외적인 재작성 가능성을 간략히 언급하고는 있으나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그 요건에도 문제가 있어 위 사례 등에 대한 대응에는 부족함). 이에 직계인척관계인 당사자간에 혼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잘못된 기록의 피해자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0

발의자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조지연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박준태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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