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5449 · 발의 2025-12-19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베트남에서 살인을 한 우리나라 국민이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아무런 정보 없이 입국하여 다시 살인을 범한 사건이 발생함. 그런데 베트남에서의 살인에 대한 재판기록이 법무부에 통보되었다면 추가적인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국내로 입국 시 외국의 전과기록이 법무부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없음. 이에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전과기록이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9

발의자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이헌승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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