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721 · 발의 2025-06-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관광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숙박업소에는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견되어도 등록 취소나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통하여 관광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제35조 및 제78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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