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450 · 발의 2025-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한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 그러나 현재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및 접속 위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여, 해외발 여론 조작을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 접속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접속지를 은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33
  • 김성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임이자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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