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294 · 발의 2025-02-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 생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농업에서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ㆍ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임. 따라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의 정의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가공ㆍ저장ㆍ유통ㆍ판매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7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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