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986 · 발의 2024-06-2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휴일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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