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180 · 발의 2024-07-2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 또는 인구이동 및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과대ㆍ과밀학급 등 교육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교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도심과 같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민간 건물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가 고려되고 있는데,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시설로서의 최소 환경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시설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