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541 · 발의 2024-12-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사업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들도 현행법이 적용되어 노동3권이 제약됨에 따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자의 범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제외하여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2

발의자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발의 10
  • 윤종오진보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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