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93호, 2024-07-12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공무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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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7-12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인
- 정혜경진보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김종민무소속
- 조국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