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1693호, 2024-07-12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공무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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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7-12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정혜경진보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김종민무소속
  • 조국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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