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75호, 2024-08-22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오기형
공동발의 11인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