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013호, 2024-07-19 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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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5-01

발의자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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