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415 · 발의 2024-11-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회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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