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653 · 발의 2024-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지속적인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전력ㆍ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나라도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처럼 국가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19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2
  • 조국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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