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653호, 2024-06-19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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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19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2
  • 조국조국혁신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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