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653 · 발의 2024-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19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공동발의 32인
- 조국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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