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241 · 발의 2024-07-2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어떤 법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9

발의자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조국무소속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