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237 · 발의 2024-06-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이는 불체포특권과 함께 입법부의 독립ㆍ자주적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행정부 견제ㆍ감독이라는 국회의 본질적 책무와 관계되지 않는 발언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2항 신설, 제155조 및 제16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공동발의 21
  • 서일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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