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56호, 2026-02-11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12인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