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003호, 2026-02-24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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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4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11인
  • 박준태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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