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94호, 2025-12-10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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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공동발의 8인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손솔진보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황운하조국혁신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