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110 · 발의 2025-02-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설치된 정류소로 인하여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정류소의 설치 위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도(步道)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최형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소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