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2313호, 2025-08-22 발의

검찰공무원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22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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