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295 · 발의 2025-02-2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항시설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의 일정 범위에서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의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ㆍ시설이 아니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하거나 조명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새들이 공항이나 비행장으로 진입하여 조류충돌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항이나 비행장 내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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