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058 · 발의 2025-06-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반침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안전지도 또는 도로 함몰 안전지도 등을 제작ㆍ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업무용 자료로서 제작 여부, 제작 방법 등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며, 지도의 공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지반침하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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