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399 · 발의 2025-02-2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ICT) 분야는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AI, 양자 등 글로벌 기술패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필수 산업 기반 기술로 부상하였음.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ㆍ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는 한국연구재단(NRF)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수행하고 있음. 국내의 국가연구개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전문기관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유일하고, ICT분야의 파급력과 IITP가 매년 국가 R▒D예산 1조원이 넘는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 상 기관설립 및 업무위탁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에서 개별 법인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42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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