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744 · 발의 2025-01-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식품위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ㆍ운영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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