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939호, 2025-02-06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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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7-23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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