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245 · 발의 2024-07-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악순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인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ㆍ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8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0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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