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761호, 2024-09-06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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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12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래
공동발의 10인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