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952 · 발의 2024-09-1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연구기관 등이 위치한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본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에 두는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도록 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적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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