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585 · 발의 2024-09-0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차주는 물론 다수의 입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는 물론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임. 특히,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해 동일 지역 거주인은 물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량소유주 조차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전기차 소유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박준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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