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574호, 2024-08-05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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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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