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574 · 발의 2024-08-0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는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최초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발급이 용이하며 한번 소지허가를 받으면 갱신절차가 없어 소지자의 정신적 문제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생겨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잠재적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음. 이에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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