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574호, 2024-08-05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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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민홍철
공동발의 9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