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018 · 발의 2024-07-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소년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게임 셧다운제’를 22년 1월부로 폐지했음. 현행법은 이러한 정책 취지 등이 반영되어 기존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게임 중독ㆍ과몰입’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중독’이라는 표현은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해당 표현은 일시적인 게임 과몰입 청소년에게 부정적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장 제목, 제27조 제목 및 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8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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