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550 · 발의 2024-07-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는 휴업ㆍ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 등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체육시설업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신고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통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제5호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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