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362 · 발의 2024-08-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의 인권모델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인프라의 구축을 주문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실체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제정된 1981년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여전히 복지대상자로 간주하여 복지단체나 복지시설에 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4장에서 별도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지원에 관한 장을 두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립생활’의 정의가 부재하고, 자립생활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범위가 현행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자립생활지원조례)의 내용보다 협소하여 상위법 기능을 하는 데 부족함이 있음. 이에 법률의 정의 및 권리 조항, 제4장의 내용을 보다 국제법 이행에 유용하게 개선하고,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실질적인 상위법으로 기능하도록 하며,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개념 정의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조응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모든 장애인이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 정도 등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제2조 및 제4조). 나. 매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제10조의2). 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인식제고 활동을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규정함(제46조의3 신설). 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전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4장을 '자립생활 권리보장'으로 변경하고, 각 지자체에서 기 시행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상위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신설). 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현재 대다수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명칭을 감안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수정하고 그 고유 역할과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함(제5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 강선우무소속
  • 이병진무소속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추미애무소속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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