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533 · 발의 2024-10-0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복권 판매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유사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차단이 필요함.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경륜ㆍ경정법 등 다른 사행산업 관련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유사ㆍ불공정 행위를 금지ㆍ처벌하고 있지 아니하여, 복권수탁사업자의 사이트를 모사하거나 정부ㆍ공공기관과의 연계, 제휴를 사칭하여 불법 복권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투자금 또는 예치금을 편취하고, 추첨 때마다 독립적으로 결정될 뿐인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수취하는 등 유사ㆍ불공정 행위로 인해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복권 관련 유사ㆍ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여 국가복권사업을 보다 건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3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배준영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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